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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 제도적 기반 마련 !!
    카테고리 없음 2020. 2. 22. 05:45

    안녕하세요. 보안 전문 기업 더 보안입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4월에 공포된 자율 주행 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의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 주행 차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때문에 하위 법령, 입법 예고를 알렸 슴니다. ​ 정부는 자율 주행 차 법의 제정을 통해서, 1정 지면 내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여객, 화물의 유 상은 송, 자동차 안전 기준 등 규제 특례를 부여한 시범 운행 지구 지정, 운영 무루 쥬은룰 준비 슴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하위 법령안에는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제출 서류 등을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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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시험 운행 지구를 지정 받고자 하는 시장, 도 지사는 국토 교통부 장관에 규제 특례의 구체적 스토리, 안전성 확보의 의도 등이 확보된 운영의 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험 운행 지구 지정 기간은 5년의 범위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시범운행지구는 시범운행지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지정되며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위원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이나 화물자동차법의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유상서비스를 하는 경우 자율차의 주행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고 보험가입증서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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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국토부는 효과적으로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관리를 위해 매년 지자체가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예정달성도, 규제특례효과 등의 요소를 고려해 평가공개한다. 이밖에도 법률상 정해진 자율주행 협력시스템(C-ITS), 정밀도로지도의 정의를 세부 기능적 요소로 구체화하고, 법에 따라 자율주행 교통물류의 기본 예정에 포함시켜야 할 추가 화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등도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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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 법령 정보-입법 이에코랑에서 제정 방안의 전문을 확인할 수 있어 제정 방안에 대한 소견이 있는 경우 올해 3월 하루의 날(시행령), 3월 23일(시행 규칙)까지 우편, 팩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정안에 대해 자율주행차법 제정 직후 여러 차례의 칸다 소음회를 통해 전문의와 관련 업계의 소견을 적극 수렴해 마련했다며 이어 개최하는 설명회와 입법예고에서 자신의 의견 등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으로 법이 시행되면 복잡한 규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사업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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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쓴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 더 보안은 웹 격리 솔루션 멘로 보안(Menlo Security), CDR 솔루션 실덱스(SHIELDEX), 머신러닝 기반의 보안 솔루션 다크 트레이스(Dark Trace), 이기종 방화벽 통합관리 솔루션 방화벽(Fire Mon), 서버 개인정보 검출을 지원하는 엔터프라이즐리콘(ENTERPRISE RECON), 엔드포인트 침해 탐지 및 대응(EDR) 인사이트 E(Insight E), APT 공격을 막는 최적의 솔루션 서비스(Fire) 등 보안 서비스나 공급 제품, Firee-Firee-Firee-Firee-Firee)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보안Tel. 02 6010 4990Fax. 02 6010 4991 E-mail.sales@thebo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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